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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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손에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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