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전 부장검사 사직 이후 수사1부 검사 '전무'
공수처 실무 지휘할 차장검사 인선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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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차장검사를 제외한 현 결원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에 대한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총 25명으로, 현재 5명의 인원이 비어 있는 상태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채용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의 빈자리를 부장검사로 할지, 평검사로 할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직하면서 수사1부에는 현재 검사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통상 검사 임명 절차까지 3~4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수사1부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루된 이른바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사건 등이 배당된 상태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 실무 전반을 지휘할 차장검사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이후 최근까지 공수처 차장을 대행으로 운영하며, 후보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검사 공개모집 중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하면 되므로 변시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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