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 누나 김 모 씨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 측에 전화기와 현금을 전달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탈옥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동생인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등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 등을 통해 도주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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