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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민'과 전북경찰청 '항공대'의 골 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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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arty1357@naver.com)]
전북 완주군 상관면 5개 마을 주민들은 수십년째 경찰청 헬리콥터 소음 피해로 죽을 맛이다.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40년 동안 주민들은 거의 반평생을 헬리콥터 소음과 함께 생활해 왔다고 하소연한다.

항공대를 중심으로 500m에서 1km 안에 총 5개 마을, 117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는 상관면 전체 세대의 60%에 가까운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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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헬기는 365일 노상에 방치된 채 격납고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4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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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특히 상관면사무소가 위치한 면 소재지이자 10개동 826세대의 아파트 단지도 있어 인구밀도는 물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다.

주민들은 "매주 2~3회는 고강도의 헬기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왜 항공대가 마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도 언제까지 헬기소음에 시달려야 하는지, 다른 부지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답을 달라"고 묻는다.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1984년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상관면 신리에 있는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옆에 위치해 있다.

항공대도 마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바 있다.

운명의 장난이랄까? 최대 관건인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최근 현 부지에 격납고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상태이다.

항공기 격납고 건물은 1980년 7월에 준공돼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창고로 지어졌다가 1984년 전북자치도가 항공대에 해당 부지를 임대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은 지 43년이 경과하다보니 해당 건물은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벽체의 박리와 균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조 위험이 있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격납고는 항공기를 점검·수리하고 출동이 없을 때는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다.

항공대는 2021년에 소형헬기에서 중형헬기로 교체하면서 헬기 기체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됐고 4년 전부터는 헬기 급유차 보관 차고로 쓰이고 있다.

중형 헬기는 365일 노상에 방치된 채 격납고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4년의 비바람을 맞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40년 동안 주민들은 거의 반평생을 헬리콥터 소음과 함께 생활해 왔다고 하소연한다.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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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길거리에 방치된 헬기가 장마와 혹한, 폭염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며 "조종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헬기의 안전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혀를 끌끌 찰 정도이다.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전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수색은 물론 교통관리, 범인추적, 긴급환자 이송, 헬기레펠, 산불진화 등 도민의 안위를 지키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공적 조직이다.

항공대와 마을 주민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 상호 소통조차 쉽지 않은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완주1)은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상황을 해소할 제3의 기관은 전북자치도밖에 없다"며 "전북 유일의 전북경찰청 항공대의 이전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내 14개 시·군을 상대로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19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헬기소음에 반평생을 시달려온 마을주민, 이전이 시급한 항공대와 조종사들의 안전 등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하루 속히 주민과 항공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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