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한달여 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이다.

19일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