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A 대위와 B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해 이 가운데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만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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