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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의대 증원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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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건도 줄줄이 기각·각하될 듯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은 의대 재학생에 한한 결정이다.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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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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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17일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단기간에 입학생이 급격히 늘어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대생의 손해예방’을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 후에야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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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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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원고 적격성에 대해선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의대생만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의료계가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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