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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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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