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68일…'최대 열흘' 황금연휴는 언제?
[앵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공개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은데요.
내년에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추석으로, 하루 연차를 낸다면 열흘이나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내년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로 겹친 점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20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내년 최고 황금연휴는 추석입니다.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연달아 이어지는데, 10월 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무려 열흘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추석 다음으로는 5월에 나흘을 쉴 수 있고, 1월과 3월, 6월과 8월에도 사흘의 연휴가 있습니다.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으로 태극기 다는 날을 더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달력은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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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공개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은데요.
내년에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추석으로, 하루 연차를 낸다면 열흘이나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로 겹친 점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20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다만 3.1절이 토요일이라 하루가 빠져, 주 5일 근로자는 올해처럼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내년 최고 황금연휴는 추석입니다.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연달아 이어지는데, 10월 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무려 열흘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추석 다음으로는 5월에 나흘을 쉴 수 있고, 1월과 3월, 6월과 8월에도 사흘의 연휴가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년 월력요항엔 국기 게양일이 처음으로 표기됩니다.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으로 태극기 다는 날을 더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달력은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limhakyung@yna.co.kr)
#월력요항 #내년_달력 #공휴일 #빨간날 #우주청 #천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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