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 공개
4조에 쌍방 중 침공 받을 시 군사 및 원조 제공 담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헌장을 언급하고,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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