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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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발의 후 15일, 전부 개정안·제정안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제59조에 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는 숙려 기간 중에도 법안이 자동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노란봉투법 ▶민주유공자법 등도 숙려기간 없이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기존의 노력과 성과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느라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이 상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담겼다. 곧바로 22대 국회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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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등 쟁점 법안을 발의 11일 만에 상정해 나흘 뒤인 18일 의결했다. 숙려기간(15일)을 채우지 않은 탓에 여권에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 역시 발의 13일(숙려기간은 20일)만인 지난 12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같은 속도전의 근거로 야당은 제59조 단서 조항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댔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숙려기간을 건너뛰면 법이 통과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중진 의원)는 우려가 나오자, 아예 숙려기간을 없앨 통로를 국회법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조차 건너뛰려는 졸속 입법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0일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의 단순 연장이냐”며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 법안 심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재·전민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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