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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취재수첩] 기지개 켜는 플랫폼 규제, 명분이 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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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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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연구개발(R&D) 부문의 중복 연구는 시작 단계부터 무산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법은 기존에 무엇이 왜 부족한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밀어 불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이 지난 19일 주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이전 국회에서 나온 온플법 내용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야당은 당론 차원에서 온플법을 주도할 것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작년 12월부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법은 올해 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 산학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잇단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내 주요 과제로서 플랫폼법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들이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법안의 명분과 취지만 강조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확실하고 구체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추진력을 얻는 플랫폼 규제 방향성의 실효성과 중복 규제 논란 해결,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스타트업 등 IT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 따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톱(Top) 5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페트로차이나(석유) ▲엑슨모빌(석유) ▲마이크로소프트 ▲중국공상은행(금융) ▲월마트(유통) 순에서 2024년(6월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순으로 재편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각국이 플랫폼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 플랫폼 보호에 앞장설 때, 한국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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