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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방송 자율성 보장 위한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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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사 추천 주체 편향성 지적…"근거 부족해"

방송사 내적자유 보장 조항 제안 이뤄져

편성규약 실효성 지적제재 강화 등 제도 보완 필요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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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 역할’를 주제로 진행된 이훈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방송을 둘러싼 사회문화 자체가 스스로 성장해 방송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가장 좋지만, 부족하다면 일정 부분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 직능단체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회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당의 반발은 거세다. 이들은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특정 주체가 추천한 이사가 일방적 운영을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기 위해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라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단체를 고려한 이유는 특정 방송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3개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공운법 제4조2항은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라며 “15명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방송3법과 관련해 일부 보안을 제안했다. 방송사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또 방송 편성 규약을 세부화하고, 어겼을 시 이에 따른 제재 내용을 명확히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방송법 역시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해도 처벌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김 교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려는 게 방송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내적 자유 보장 관련 조항 보완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성위원회를 구성한 뒤 편성규약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는데 동의한다"라며 "관련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반론 있는데, 시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규약을 제정해 처벌하지 않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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