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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통신채무자 최대 90% 원금 감면…37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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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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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앞으로 통신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채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정책이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 외 통신요금 및 휴대폰 결제 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더라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돠며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지만 이번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연계를 근본적인 소득 창출능력을 제고해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도가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도 지원한다. 경제상황이 보다 어려워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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