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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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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공개 게시물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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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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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조항 위반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추후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을 듣고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일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겼다. 함께 신고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각하됐다. 유튜브 ‘나락보관소’의 경우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들을 신고했다.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조항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할 때 방심위의 심의가 가능하다.


☞ 무분별한 신상공개·피해자 목소리 뭉갠 영상들…유튜브는 책임 없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01656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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