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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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20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음란정보를 유통한 BJ(1인방송인)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4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계정 시정요구를 의결한 BJ들에 대해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기·항문 등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을 송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BJ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39건(이용해지 22건·이용정지 17건)에 달해 2022년 상·하반기 시정요구 결정건수(34건)를 넘겼다. 이날 방심위는 상반기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에 비춰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의 모니터링과 자율적 제재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선 적발 즉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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