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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먹지 않는다고 나무란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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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고·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버지 B씨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꾸짖자 격분해 양손에 흉기를 들고 B씨 머리와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 C씨도 흉기에 손목 등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아버지 B씨는 사건 발생 후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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