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0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해 다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환노위에선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첫 전체회의가 열린 농해수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해병대원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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