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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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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수술 불필요…증인 회유·증거인멸 우려"
재판부 "수술 후 요양은 받아들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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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췌장염 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만성 췌장염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 변호인은 "수사 전부터 뇌경색과 췌장염 증상이 있었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수술 이후 가족들이 밀접하게 보호관찰하지 않으면 재발이나 합병증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의료자문기관인 서울아산병원에 문의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 만큼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고 실제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다. 예정된 증인 가운데 의원실 전 직원이나 보좌진 등 예전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보석을 신청했다고 질책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다는 필요한 날짜만 나갔다가 돌아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판 시작 전 수술 계획이 있었다면 재판 일정에 고려했을텐데 갑자기 석방해달라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요양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월인 구속 기한을 고려해 일정을 세운 검찰에게 수감 상태에서 부하직원 등에 대해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에만 만성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고 국회에서 발언하다가 쓰러지기도 했다"며 "작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등 합병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진료를 받고 정확한 수술 날짜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기업 임원 오모씨가 지급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시인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의원은 카드 이용 후 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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