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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국방과 무기

정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하며 러시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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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 영빈관 정원 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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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비치면서,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0일 오후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 뒤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약이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등 비살상 군수물자만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이 방침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국제적 논란에 휩싸이고 한-러 관계는 최악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날 언급은 살상무기 지원을 당장 실행하기보다는 전행 수행 중인 러시아가 민감해하는 무기 문제를 건드리면서 대러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에서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적 대비 태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북한,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정부는 ‘북-러 상호 군사원조’ 대목과 관련해 이번 조약 4조에 ‘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완충장치”가 들어간 점에 주목하며, 위협 수준 평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어떤 의도인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약 4조는 1961년 조약(조-소 동맹 조약)에는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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