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대법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대법원이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했다 이를 피하려던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통행금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사고를 내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백색실선 #교통사고 #12대_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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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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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색실선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통행금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사고를 내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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