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보도 화면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한 교차로에서 A(23)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어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B(33)씨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C(60대) 씨가 숨졌고, A씨 등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