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자전거 받아 60대 사망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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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3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차로에서 A(23)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어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2명의 동승자,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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