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가 창설 후 지휘할 육군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사진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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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가 되면 올 하반기 중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를 목표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께 약속드린 현 정부의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전략사령부 창설은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 임무로하는 전략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명시됐다.
제3조는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사령관은 개정 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보직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제4·5조는 사령관의 직무와 부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사령부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이자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창설된다.
공군은 지난달 16일 미 공군의 F-22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 공군 F-22와 한국 공군 F-35A가 연합 훈련을 하는 모습.사진 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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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6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전략사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한다. 이에 따라 전략사는 정찰위성, 방공미사일, 현무 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창설 이전 시설 공사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 우수 인력 보강,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을 완료해 전략사령부의 임무 수행에 완전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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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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