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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국회 출석한 박정훈 "외압 있었다"…이종섭, 尹 개입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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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개최, 핵심 관계자 출석

前 수사단장 박정훈 "대통령 격노했다고 들었다"

이 전 장관 "수사 의문점에 경찰 이첩했을 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21일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핵심관계자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외압이 아닌 본인의 지시에 따라 채해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사고예방을 위한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채해병 순직 이후 사건 경위 등을 설명했다. 사건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록 이첩을 남겨둔 같은 달 31일 외압이 들어왔다고 그는 전했다.

박 대령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해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의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면서 “(해병대)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령관은 대통령이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했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령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다”면서 “저는 사령관에게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직권 남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계획대로 경찰에 이첩해야한다고 수 차례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와 생각해보니 사령관은 수사 서류를 변경하라고 하자니 직권남용이 되고, 그렇다고 국방부 지시를 거부하자니 항명이 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뒤이어 나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과 관련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2013년) 7월 30일 오후에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 받았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여단장이 입수를 금지했고 필요한 경우 무릎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이었다”면서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2명을 포함해 그 간부들이 수색조에 포함됐는데, 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그 다음날 해병대 사단장에 전화를 해서 보류 지시를 한 것도 전날 가졌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그 이후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내려진 뒤라고 이 전 장관은 말했다.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 항명죄를 물은 뒤라는 얘기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그 조사 기록만 갖고 (해당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그러니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표시를 했고 (사건 관련자)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채해병을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그는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모든 책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한 치의 과오도 처벌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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