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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 '사각지대'...금감원 모범규준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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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모범규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었나 하반기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순환근무나 내부고발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통일된 기준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보험업권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금융사고는 은행보다 덜 주목받을 뿐이지 해마다 발생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험업권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이다. 금융사고 금액은 88억5000만원에 달한다. 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소액 금융사고가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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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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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으나 모범규준 제정 속도는 타 업권과 비교해 느리다. 예컨대 카드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이미 마련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5억원대 배임 사고 등을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11월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는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업 모범규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련하려고 하나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보험사는 은행과 비교해 늦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 넘는 보험사는 2025년 7월 전까지만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면 된다. 대부분 보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7000억원 아래인 저축은행은 오는 7월3일 기준으로 3년 안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초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출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은행에서 제출하는 책무구조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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