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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종섭·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에 野 격노…고성 오간 '채상병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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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공소제기 위험성 때문"
민주, 즉각 고발 방침
박정훈, 尹 겨냥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게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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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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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건의 핵심 인물들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기록을 이첩하기 전 외압이 들어왔다고 밝힌 반면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단장, 신 전 차관, 박 대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임기훈 국방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 세 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는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에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언 및 감정법 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라며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도 "증언선서 및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청문회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바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히 증언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했으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과 증인으로서 말하는 증언은 구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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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을 질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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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타인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부할수록 국민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더 굳힐 수 있다"라며 즉각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선서를 거부하되 증언하겠다는 세 명의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사전 모의라도 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령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손을 잃어버리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채 상병)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사건 다음 날인)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혐의자의 혐의 내용은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등의 지시를 했다며 "사령관이 제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 없다고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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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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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박 대령은 "절차와 법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압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7월 30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며 "여단장이 입수 금지를 했고, 필요한 경우 무릎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야 하는지, 또 현장을 통제했던 여군 두 명 등 간부들은 단순 수색조에 포함돼 함께 고생했는데 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사단장에게 연락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서여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이 박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한 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시도를 했다는 전화를 받고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해 해당되는 조치가 뭐냐고 토의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지시가 있고 난 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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