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나가라"..."해도 해도 너무해"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법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