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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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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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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A씨는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25일 숨졌다. A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보행만 지시할 수 있다.

육군 수사단은 같은 달 27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음날인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신병훈련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A씨와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고, 13일에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에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1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신문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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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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