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채상병 회수’ 울먹인 경찰 수사팀장…해병 수사관과 통화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공개된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음성. 이를 공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직후,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직후, 외압을 호소하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의 말에 울먹이며 대답하는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음성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자리에서 공개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당시 긴박한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 수사관들이 느꼈던 외압에 관한 그런 녹취”라며 통화 음성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음성은 지난해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회수한 뒤 이튿날에 이뤄진 통화다. 이 음성 녹음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팀장님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시냐.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압수 수색당하고 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경북청에선 아무것도 안 하시냐. 진실 밝힌 게 잘못됐냐”고 말했고, 이에 경북청 수사관은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겨레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공개된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음성. 이를 공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직후,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공개된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음성. 이를 공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직후,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관이 “저희 수사단장님 형사입건됐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냐. 경북청에선 왜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다.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다. 다음에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고 외압을 호소하는 말을 하자, 경북청 수사관은 흐느꼈다.



전 의원은 “(이 녹취는) 외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건 서류가 탈취됐음을 암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부가 개입돼 있다는 그런 증거가 담겨 있는 녹취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자료) 탈취에 관여한 것이란 강력한 암시를 이 통화 내역이 웅변하고 있다”며 “만약에 사실이 맞는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