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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훈련병 얼차려 "부중대장 멋대로" "중대장 지휘"…'서로 탓'하다 둘 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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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아주경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강모 대위. 훈련병 사망 사건 때 중대장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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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관련해 얼차려를 실시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 대위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등을 실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다”면서도 “취침 시간에 떠든 상황을 보고하고 완전군장하라고 지시한 건 부중대장”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부중대장인 남 중위는 일부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보고 체계대로 했으며 전체 얼차려는 중대장 지휘에 따라 진행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지은 기자 zizi212@lawan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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