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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논란에 김홍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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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사퇴 의사 여부에는 "없다"

아주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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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사실상 야권 추천 위원 없이 방통위 운영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의사 정족수를 최소 4인으로 정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시적인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할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YTN 민영화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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