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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보조금 짜맞추기로 농기계 구입한 이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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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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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공용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잔금을 다른 농기계 구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충당한 전 이장과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이장 A(67)씨와 농기계 판매업자 B(5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가평군의 한 마을 이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B씨에게 로우더 등 농기계 6종을 30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원처에 실구매가보다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출해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300여만원을 지원받아 B씨가 운영 중인 농기계대리점에서 마을 공용 트랙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트랙터보다 한 등급 위인 5500만원대 제품을 구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1200만원 상당의 차액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농기계 구입비를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비용을 부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보조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지만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할 트랙터 대금으로 소비돼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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