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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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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근무 중 사망한 직원 …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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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더팩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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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망한 해외 현지 법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A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 씨의 배우자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씨는 2019년부터 A 사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다. B 씨는 2020년 7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이에 배우자 C 씨는 2020년 10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C 씨는 B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A 사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했고, 현지법인은 A 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B 씨가 연봉계약도 A 사와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C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지만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별도 회사로 봤다. B 씨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득세도 중국에 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사가 B 씨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일부 보고가 있었지만 (이는)모회사-자회사 간 통상적인 보고의 형태를 넘어 계속 이뤄진 것은 아니다. B 씨가 본사에 소속돼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휘를 받고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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