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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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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18명, 손해배상 이겨 27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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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국가 불법행위에 정신적 고통”


매일경제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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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27억원 위자료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900여만~2억1000여만원씩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8명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된 민간인들이다.

앞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인, 경찰 등에 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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