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해경, 조희팔 왜 못잡았나'...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소송 2심에서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해경 법령상 의무 위반하지 않아"

"조희팔 검거됐더라도 원고가 피해액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조희팔, 폰지사기 등 수법으로 7만여명에게 5조원대 사기 벌여...2008년말 중국으로 도피

아주경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그의 오른팔인 강태용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렸던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성수제·김복형·심담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약 7만명을 상대로 5조715억여 원을 끌어들였다.

조씨는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줬지만 애시당초 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사기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뒷사람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떼어서 앞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결국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씨 일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돈을 챙겨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조씨에게 사기를 당한 A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에 조씨 일당의 밀항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는 취지로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경은 2008년 말 '마약밀수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씨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곳에서 잠복·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다"며 "단지 조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조씨가 검거됐더라도 원고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검찰은 조씨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앞서 2012년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후 목격담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됐다.

조씨가 생존했다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급기야 SBS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범죄전문가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함께 중국 현지 취재에 나섰고, 보도가 나간 뒤 조씨의 측근 강태용과 처남 배모씨가 2015년 10월에 줄줄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강씨는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