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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기업성장 컨설팅] 거액의 양도소득세, 원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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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좌석, 박혜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이나 영업 외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사내에 유보한 누적액을 의미한다.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한 기업은 많은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기업에 자금이 누적되면, 회사의 가치도 높아진다.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 가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이동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막대하게 발생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게 된다.

일례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J사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맞출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금전적인 이익도 얻었지만,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한편, 데이터 처리 관련 사업을 하는 B사의 유 대표는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익금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했다. 그리고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이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 투자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유 대표는 약 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용을 발생시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축소할 수 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중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자금 출처가 분명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기업에 비용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한다면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법적 자본금 변동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이 있다면 자금 출처 확보와 동시에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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