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수배 중 형 집행 거부 후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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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후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따라갔고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자 A씨는 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은 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라며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동료와 함께 A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A씨가 대문을 지나 집 안쪽으로 들어가자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창고 안에 있던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결국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렸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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