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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집으로 경찰 유인 뒤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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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수배 중 형 집행 거부 후 범행 저질러

경찰의 단속에 걸린 30대 수배자가 경찰관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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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후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따라갔고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자 A씨는 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은 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라며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동료와 함께 A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A씨가 대문을 지나 집 안쪽으로 들어가자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창고 안에 있던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결국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렸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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