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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추경호 "정청래 등 野 법사위원 사과·재발방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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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에 보내는 입장문…주의 및 경고 조치 촉구

"증인 대한 갑질·조롱·모욕 행위 국회 권능·품위 훼손"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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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회의장 퇴장 명령' 등 일련의 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상의 선서 강요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며 10분간 증인을 퇴장한 데 대해서는 "회의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사감에 따른 결정으로 법률상 허용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입법청문회 종료 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석 금지를 시도한 데 대해서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에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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