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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우주쓰레기 날벼락’ 美 가정집, NASA에 1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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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오테로가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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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간 우주 쓰레기.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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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오테로 집 지붕을 뚫고 바닥까지 관통한 핸드폰 크기만 한 물체의 정체는 ‘우주 쓰레기’로 밝혀졌다. 3년 전 미국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버린 배터리팩의 잔해가 지구 대기권에서 전부 타버리지 못한 채 내리 꽂힌 것이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이었다.

이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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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화물 팔레트 EP-9를 폐기했다. 사진은 우주 비행사 마이크 홉킨스가 촬영한 팔레트가 우주 공간으로 버려지는 순간이다. NASA/Mike Hopki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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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테로는 “처음 보는 물체가 집 지붕과 2개의 층을 뚫고 추락했다. 처음에는 운석인 줄 알았다”며 “당시 집에 없었지만 이 금속 물체는 내 아들을 거의 덮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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