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따져보니] 신생아대출 소득 기준 없앴지만…"있으나 마나" 실효성 논란,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거 쏟아냈죠. 이 가운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두고 연일 논란입니다. 경제부 고희동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초부터 시행이 됐고 반응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이 더 늘어난 겁니까?

[기자]
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1~3% 정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내인 가구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다시 2025년 출산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2억 5000만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