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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펜션 업주가 전화해 "직거래하자"…요청 응했더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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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휴가 계획 짜고 계시는 분들 많죠. 숙박 예약하시기 전에 이 보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박 업주에게 황당하게 당했다는 제보자 사연을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최근 8월 휴가를 위해 숙박중개 플랫폼에서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곧바로 펜션 업주가 전화를 걸어와 "'중복예약'이 됐으니 플랫폼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을 직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업주 권유대로 김 씨는 플랫폼 예약을 취소하고, 업주 계좌로 숙박비 100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 모 씨/예약자 : 지인이 갑자기 다음 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 해서 취소를 해야 해서 전화했거든요. '성수기 20% 취소 수수료'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약 하루 만에 취소했고 숙박일까지 50일 이상 남았는데도 20만 원을 떼인 것입니다.

중개 플랫폼에 '6일 전 취소는 100% 환불'이라고 돼 있지 않았냐고 따지니, 자기 홈페이지에는 수수료 20%를 뗀다고 적혀 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펜션 업주 :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