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실기동훈련이 실시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장도훈련장에서 수리온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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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헬기 수리온(KUH-1),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관련 군사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군과 국가정보원·경찰 등이 합동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됐다. 특히 게시글에는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3월 이를 인지해 국정원에 신고했고, 관련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KAI 관계자는 “내부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기술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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