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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시위와 파업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될 것…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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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4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

"불법행위에 면죄부 준다는 것…노사관계 악순환"

27일 입법 청문회는 출석…"제도 문제점 얘기할 것"

뉴시스

[세종=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24.06.24.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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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들어 야권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해 "파업만능주의가 되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다시 발의됐다"며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며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민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관계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만능주의와 실력행사 위주로 이뤄져 노사관계가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당연히 불안해하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격차가 더 확대되고 고착화돼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존망의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비준했음에도 노조 조직률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법을 ILO 기준에 맞췄음에도 노조 울타리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는 노동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법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약자보호와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이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나와있는 대로 하겠다"며 출석에 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법을 바꿀 때는 이익의 균형과 법 제도의 취지, 국민적 공감대를 다 따져서 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들어 야권에서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22대 국회에선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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