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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더 늘어…세상에 이런 법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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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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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은 지난 18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세상에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노동자(100명) 시범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본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을 두고 ‘답정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원래는 시범사업 평가를 하고 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시범사업이 늦어지다보니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내국인 가사노동자가 매년) 1만2000명씩 줄어드니 일단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 도입을 내년 초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과 별개로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등 5000명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만 후자는 개별 가정과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이중 임금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비공식) 시장에선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공식 가사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장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만큼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등 5000명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비공식 가사노동시장에 이주노동자 공급이 더 늘어날 경우 시장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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