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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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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화재 경보 장치 차단한 시설 관계자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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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고층(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지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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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검찰에 넘겼다.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은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9일과 이튿날인 10일까지 소방시설 중 하나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 경보 장치 기능을 차단해 119 출동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탐지해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와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경보 장치 등으로 운용된다.

이들 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만 119상황실에 화재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된다.

화재 당시 자동 화재 속보설비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경보 장치 기능은 차단됐던 탓에 자동 119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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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날은 드림타워 시설 종합 정기 점검 마지막 날로, 현장소장 등은 점검을 이유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을 차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방특사경은 점검을 이유로 설비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봤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특사경은 또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가 사우나 내 전기스토브 복사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드림타워 시설관리는 100%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직원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인원 47명과 장비 17대를 동원, 화재 발생 15분 만인 오후 7시 27분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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