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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외국인 노동자 집단폭행' 등 10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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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외국인 노동자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2심에서도 부정기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친구들과 함께 포천시 내촌면에서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며, 30대 베트남 노동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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