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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한동훈의 '해병 특검법' 여권 내 '불씨'…'새 변수'에 민주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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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실 규명 위해 특검 국힘이 나서야"…여권 입장과 엇박자

민주 "진정성 의심"하며 여권 분화 '주목'…"논의 못할 것 아냐"

뉴스1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특강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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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유력 당대표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법과 차별점을 뒀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본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현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전략과 엇박자를 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막무가내'식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도 여권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특검법안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 다르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정농단 등 특검은 모두 야당이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늦추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 주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과 반대'의 영역이 아닌 논의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가속화되면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 돌아올 경우에도 재표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재표결의 통과 요건은 출석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만큼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견고했던 '재표결 200석'을 넘을 수도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단단히 결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더 이상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라면 민주당도 논의 못 할 바 없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는 합의할 가능성은 없다.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할 경우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전당대회 후 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조건 없이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입법청문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렸다.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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