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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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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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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불복해 별도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4일 에스케이그룹 쪽은 “상고장과 별개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고 이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재항고 결정으로, 대법원은 이혼소송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동시에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에스케이그룹이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2심 판결에서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에스케이 씨앤씨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에서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최 회장 쪽의 지적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서 재산 분할 비율 등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고, 최 회장은 또 다시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쪽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된다. 반면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 경정만을 다투는 재항고를 한다면 이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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