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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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협은 ‘의사 및 의대생 대상 경찰 수사 착수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하자 반발 성명을 낸 것이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에 대한 수사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협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하루 뒤인 21일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결정했다. 의협은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들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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